2023년 경상남도 장애친화업소 '든든자리'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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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경상남도 장애친화업소 '든든자리' 신청 안내

2023년 경상남도 장애친화업소 든든자리신청 안내

 

장애인이 편하게 여행하고 관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경남도내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숙박업소(일반생활관광)를 대상으로

2023년 경상남도 장애친화업소 든든자리를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2023821

 

경 상 남 도 지 사

  

"든든자리"?

경상남도 장애친화업소의 이름으로,

누구든, 언제든, 갈 수 있는, 장애인을 위한 든든한 자리라는 뜻입니다.

 

1. 사업목적

. 장애인이 여행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통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및 장애친화 시설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함.

 

2. 사업개요

. 경상남도에 소재하는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숙박업소(일반생활숙박시설, 관광숙박시설) 중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춘 업소를 선발하여 경상남도 장애친화업소 든든자리로 지정하고, 이를 인증하기 위한 현판을 교부하고 그에 따른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고자 함.

* 인센티브 : 장애친화업소 지정 현판 교부·설치, NH농협·경남은행 우대금리 적용, 도 홍보매체 홍보

3. 신청자격

. 경상남도에 소재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이하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제4조에 명시된 종류의 시설로,(아래 (1)~(4) 참고) 업장 내외에 장애인이 편리하게 접근하고 이동할 수 있도록 물품을 구비하거나 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업소

(1) 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제과점 등 음료음식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

(2) 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300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한다.), 휴게음식점제과점 등 음료음식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

(3) 3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50제곱미터 이상 300제곱미터 미만만 해당한다.))

(4) 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관광숙박시설)

. , 신청일 또는 심사일 현재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는 심사 제외함.

 

4. 지원 내용 : 경상남도 장애친화업소 든든자리지정 시 아래와 같이 지원하고자 합니다.

 

. 지정업소 현판 교부 및 설치

- 수 량 : 1개 업소당 현판 1

- 규 격 : 스테인리스 재질의 현판으로, 20cm × 20cm 크기

- 지원대상 : 3-(1)~(4)에 해당하는 시설로, 27개소

- 자 부 담 : 없음

- 전달방법 : 업소 방문 및 설치(벽면 시공 혹은 두시면 상단구멍에 나사로 고정 또는 고무판 본드로 부착하는 형식)

 

. NH농협경남은행 대출 시 우대금리 적용

- 시 기 : 경상남도 장애친화업소로 최종 선정되어 공고 게시된 시점부터 적용

- 신청방법 : 최종 선정 명단은 경상남도에서 NH농협 및 경남은행으로 통보되며,

대출 우대금리 문의 희망 시 가까운 지역 은행으로 방문하여 상담 가능

- 비 고 : 우대금리는 여러 요인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경상남도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 지원

- 시 기 : 2023. 10~ (연중)

- 지원내용 : 경상남도 홈페이지 게재, 도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 게시글 게재

 

5. 접수기간 및 접수처

. 접수기간 : 2023. 8. 21.() ~ 2023. 9. 8.() 18:00까지 접수 및 도달

. 접 수 처 : 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

- 방문/우편 접수처 : 51154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경상남도청 장애인복지과

- 이메일 : 경상남도 장애인복지과 사업 담당자 이메일(subaru1974@korea.kr)

. 제출서류 : 신청서(사진 첨부 권장) 1, 영업 허가증 및 신고필증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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