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경상남도 장애친화업소 '든든자리' 신청 안내
2023년 경상남도 장애친화업소 「든든자리」 신청 안내
장애인이 편하게 여행하고 관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경남도내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와
숙박업소(일반‧생활‧관광)를 대상으로
「2023년 경상남도 장애친화업소 ‘든든자리’」를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2023년 8월 21일
경 상 남 도 지 사
"든든자리"란? 경상남도 장애친화업소의 이름으로, 누구든, 언제든, 갈 수 있는, 장애인을 위한 든든한 자리라는 뜻입니다. |
1. 사업목적
가. 장애인이 여행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통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및 장애친화 시설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함.
2. 사업개요
가. 경상남도에 소재하는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숙박업소(일반‧생활숙박시설, 관광숙박시설) 중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춘 업소를 선발하여 경상남도 장애친화업소 「든든자리」로 지정하고, 이를 인증하기 위한 현판을 교부하고 그에 따른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고자 함.
* 인센티브 : 장애친화업소 지정 현판 교부·설치, NH농협·경남은행 우대금리 적용, 도 홍보매체 홍보
3. 신청자격
가. 경상남도에 소재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이하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제4조에 명시된 종류의 시설로,(아래 (1)~(4) 참고) 업장 내외에 장애인이 편리하게 접근하고 이동할 수 있도록 물품을 구비하거나 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업소
(1)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제과점 등 음료‧차‧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
(2)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300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한다.), 휴게음식점‧제과점 등 음료‧차‧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
(3) 제3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50제곱미터 이상 300제곱미터 미만만 해당한다.))
(4) 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관광숙박시설)
나. 단, 신청일 또는 심사일 현재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는 심사 제외함.
4. 지원 내용 : 경상남도 장애친화업소 ‘든든자리’ 지정 시 아래와 같이 지원하고자 합니다.
가. 지정업소 현판 교부 및 설치
- 수 량 : 1개 업소당 현판 1개
- 규 격 : 스테인리스 재질의 현판으로, 20cm × 20cm 크기
- 지원대상 : 위 3-(1)~(4)에 해당하는 시설로, 총 27개소
- 자 부 담 : 없음
- 전달방법 : 업소 방문 및 설치(벽면 시공 혹은 두시면 상단구멍에 나사로 고정 또는 고무판 본드로 부착하는 형식)
나. NH농협‧경남은행 대출 시 우대금리 적용
- 시 기 : 경상남도 장애친화업소로 최종 선정되어 공고 게시된 시점부터 적용
- 신청방법 : 최종 선정 명단은 경상남도에서 NH농협 및 경남은행으로 통보되며,
대출 우대금리 문의 희망 시 가까운 지역 은행으로 방문하여 상담 가능
- 비 고 : 우대금리는 여러 요인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다. 경상남도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 지원
- 시 기 : 2023. 10월 ~ (연중)
- 지원내용 : 경상남도 홈페이지 게재, 도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 게시글 게재
5. 접수기간 및 접수처
가. 접수기간 : 2023. 8. 21.(월) ~ 2023. 9. 8.(금) 18:00까지 접수 및 도달
나. 접 수 처 : 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
- 방문/우편 접수처 : 51154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경상남도청 장애인복지과
- 이메일 : 경상남도 장애인복지과 사업 담당자 이메일(subaru1974@korea.kr)
다. 제출서류 : 신청서(사진 첨부 권장) 1부, 영업 허가증 및 신고필증 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