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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지원인파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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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지원인파견사업
사업안내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핵심 업무수행 능력은 보유하고 있으나 장애로 인하여 부수적인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근로지원인의 도움을 받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서비스 대상
대상자
  • 중증장애인 근로자
  • ※ 핵심 업무 수해능력은 보유하고 있으나 장애로 인해 부수적인 업무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중쟁애인 근로자
    ※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업무 내용과 업무 능력 등을 평가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제공
서비스 대상 선정 우대사항
  • 장애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더 심한 중증장애인 근로자
  • 여성 중증장애인근로자
제외대상
  • 소정근로시간 월 60시간 미만인 장애인근로자<
  •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받는 장애인근로자<
  • 고용관리비용 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근로자
  • 사회적 일자리 등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 장애인근로자
지원한도
  • 1일 8시간, 주40시간 한도 내 지원
서비스 조건 및 기간
  •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중증장애인 근로자는 시간당 300원의 본인부담금을 사업수행기관에 납부해야 함.
    ※ 경남은행 634-07-0016450 (사)경상남도지체장애인연합회
  • 서비스기간 - 1년 서비스
    ※ 서비스기간 종료 후 계속 희망하는 경우 재신청 가능
근로지원인 자격
  • 만 18세 이상으로 근로지원업무가 가능한 자
  • 수어통역 근로지원은 관련 자격증 소지자
  • 자격제한
    - 활동지원서비스, 근로지원서비스를 받고 있는
    - 지원대상 장애인은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 지원대상 장애인은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배우자
    - 장애인이 근무하는 사업짱의 사업주 및 사업주의배우자 , 직계존비속 또는 사업장 종사자
    - 근로지원인 서비스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
서비스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