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비, 기계 수출과 fta원산지증명대행, 수출 간이정액환급 대행 입니다.
안녕하세요. FTA 해결사 권희준 관세사입니다~!!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업체분들은 연말에 이것저것 챙겨야 할것들이 많으실텐데요~!오늘은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고 계시는 업체분들이 연말에 챙겨야 할 것 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FTA 인증수출자라면 작성대장 정리FTA 인증수출자를 획득한 업체에서는 인증수출자를 받을 때 제출서류로 FTA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이라는 서류를 제출하셨을겁니다~!!이 서류는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이후에 발급내역에 대하여 기재를 하는 것인데요~!!FTA 원산지증명서를 잘 관리하고 있다는 하나의 서류로 판단을 할 수 있죠~!현실적으로 매번 작성대장을 기재하는 것이 쉽나요?^^연말에 발급내역들을 정리하면서 작성대장을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발급내역이 많다면 작성대장 정리하는 것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거든요.ㅜㅜ직접 FTA원산지 제조하지 않는 업체라면? ( 원산지포괄확인서 확인점검 ) 직접 제조하여 수출하시는 업체분들이 아닌 제조업체가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연말과 연초에 "원산지포괄확인서"및 증빙자료들을 챙겨야 합니다.원산지포괄확인서는 제조업체에서 납품한 물품이 한국산이라는 것을 증빙하는 서류라는거 다들 아시죠?포괄확인서는 해당 적용기간을 기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통상적으로 1년단위로 기재를 많이 합니다~!연초에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포괄확인기간을 지정해놓으면 해당기간만 적용이 되므로 해를 넘기게 되는경우에는 새로운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받아야 하는것이죠~!!원산지 증명서 증빙자료 정리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있어서 증빙자료를 챙기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해당 증빙자료는 5년간 보관 의무가 있답니다~!증빙자료로 챙겨야 할 서류들은원산지소명서BOM(자재명세서)제조공정도원산지포괄확인서(제조업체가 FTA원산지 별도로 있는 경우)거래명세서 또는 세금계산서 등 거래증빙자료(필요한 경우)등.안녕하세요. 권희준 관세사입니다~~!! 저희 거래업체들과 FTA 관련 미팅을 가지게 되면 많이 문의를 하...사후관리에 관한 포스팅도 올려 놓은게 있으니 참고하시구요~!FTA 인증수출자 라고 하더라도 증빙자료 보관의무가 생략되는 것은 아닙니다~!FTA 인증수출자를 획득하신 업체분들도 관련 증빙자료들을 잘 챙겨놓으셔야합니다.인증수출자는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있어서 제출서류의 간소화이지 서류보관 자체를 생략해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후검증을 위해서 관련서류들을 잘 챙겨두어야 합니다!!!!!부가가치기준이라면 원산지 판정에 대한 검토원산지결정기준에 있어서 원산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부가가치기준인 물품들이 있습니다~!부가가치의 경우 원재료의 단가 및 가격이 중요해지는데요~!연초와 연말의 원재료의 가격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FTA원산지 ! 부가가치기준에 따라 부가가치가 여유가 있지 않은 제품들은 원산지판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답니다~!!예를 들어A제품의 부가가치가 43%라고 했을때A제품의 한아세안 FTA 원산지결정기준이 RVC 40%초과 라고 한다면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라서 한국산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FTA 인증수출자의 활용여부에 대한 점검실무에서 업체상담을 하다보면 FTA 인증수출자를 받으신 업체인데 자율점검때문에 문의를 주셨습니다~!HS CODE 8537.10 과 8531.20 2가지의 HS CODE에 대한 인증수출자를 받으셨는데요.HS CODE 8531.20 의 제품은 수출이 중단되어 더이상 수출을 나갈일이 없는 제품이라고 하셨습니다~!!이런 제품들에 대하여 인증수출자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요???필요하지 않는 제품과 HS CODE에 대한 관리적인 시간과 노력을 정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FTA원산지 활용하지 않는데 관리할 필요성은 없어보이네요^^FTA 사후검증에 대한 대비FTA 원산지증명서는 발급을 하고 끝이 아니겠죠?FTA 사후검증이 뒤따르게 됩니다~! 5년간 자료보관의무와 동시에 검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큰기업들이나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실적이 많은 업체들의 경우에는자체적으로 주기적 사후검증 대비를 많이 하십니다~!중소기업이라고 하더라도 FTA 사후검증은 피해갈 수 없는데요~!수출 물품에 대한 리스트 정리HS CODE 6단위 정리FTA 증빙자료 갖추었는지 체크오래전에 원산지판정을 한 물품들은 원산지판정 재검토 필요성 확인의 정리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자체인력으로 힘이 드신 경우에는정부지원사업, 수출바우처 등을 활용하시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검증대비를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많은 업체분들이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시에는 적극적으로 준비를 하시고 대응을 빠르게 FTA원산지 하시는데요~발급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소홀하게 관리를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실무적으로 원산지판정은 한국산이 나왔는데도 FTA 원산지증명서 증빙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여검증실패가 나오기도 한답니다~ㅜㅜ서류작업이 별거 아닌거 같지만 그 여파는 비용적인 부분이 발생이 될 수 밖에 없으므로 업체내부적으로는 크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연말, 연초 FTA 원산지증명서 관련 점검을 꼭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수출입통관, FTA 원산지증명서, 관세환급, 식품검역 등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다양한 사례들과 체크사항에 대하여 공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아주 조금이나마 수출입을 위해~!! 회사를 위해 ~!! 자신을 위해 ~!! 노력하시는 업체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부담없이 연락주시면 된답니다~!!이상 권희준 관세사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