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비, 기계 수출과 fta원산지증명대행, 수출 간이정액환급 대행 입니다.

본문 바로가기
자유게시판
> 열린마당 >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장비, 기계 수출과 fta원산지증명대행, 수출 간이정액환급 대행 입니다.

포근한아르마딜로22 0 10

안녕하세요. FTA 해결사 권희준 관세사입니다~!!​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업체분들은 연말에 이것저것 챙겨야 할것들이 많으실텐데요~!​오늘은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고 계시는 업체분들이 연말에 챙겨야 할 것 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FTA 인증수출자라면 작성대장 정리FTA 인증수출자를 획득한 업체에서는 인증수출자를 받을 때 제출서류로 FTA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quot이라는 서류를 제출하셨을겁니다~!!​이 서류는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이후에 발급내역에 대하여 기재를 하는 것인데요~!!​FTA 원산지증명서를 잘 관리하고 있다는 하나의 서류로 판단을 할 수 있죠~!​현실적으로 매번 작성대장을 기재하는 것이 쉽나요?^^​연말에 발급내역들을 정리하면서 작성대장을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발급내역이 많다면 작성대장 정리하는 것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거든요.ㅜㅜ​직접 FTA원산지 제조하지 않는 업체라면? ( 원산지포괄확인서 확인점검 ) 직접 제조하여 수출하시는 업체분들이 아닌 제조업체가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연말과 연초에 ​&quot원산지포괄확인서&quot및 증빙자료들을 챙겨야 합니다.​원산지포괄확인서는 제조업체에서 납품한 물품이 한국산이라는 것을 증빙하는 서류라는거 다들 아시죠?​포괄확인서는 해당 적용기간을 기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통상적으로 1년단위로 기재를 많이 합니다~!​연초에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포괄확인기간을 지정해놓으면 해당기간만 적용이 되므로 해를 넘기게 되는경우에는 새로운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받아야 하는것이죠~!!​원산지 증명서 증빙자료 정리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있어서 증빙자료를 챙기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해당 증빙자료는 5년간 보관 의무가 있답니다~!​증빙자료로 챙겨야 할 서류들은​원산지소명서BOM(자재명세서)제조공정도원산지포괄확인서(제조업체가 FTA원산지 별도로 있는 경우)거래명세서 또는 세금계산서 등 거래증빙자료(필요한 경우)​등.​안녕하세요. 권희준 관세사입니다~~!! 저희 거래업체들과 FTA 관련 미팅을 가지게 되면 많이 문의를 하...사후관리에 관한 포스팅도 올려 놓은게 있으니 참고하시구요~!​FTA 인증수출자 라고 하더라도 증빙자료 보관의무가 생략되는 것은 아닙니다~!FTA 인증수출자를 획득하신 업체분들도 관련 증빙자료들을 잘 챙겨놓으셔야합니다.​인증수출자는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있어서 제출서류의 간소화이지 서류보관 자체를 생략해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후검증을 위해서 관련서류들을 잘 챙겨두어야 합니다!!!!!​부가가치기준이라면 원산지 판정에 대한 검토원산지결정기준에 있어서 원산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부가가치기준인 물품들이 있습니다~!​부가가치의 경우 원재료의 단가 및 가격이 중요해지는데요~!​연초와 연말의 원재료의 가격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FTA원산지 ! 부가가치기준에 따라 부가가치가 여유가 있지 않은 제품들은 원산지판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답니다~!!예를 들어​A제품의 부가가치가 43%라고 했을때​A제품의 한아세안 FTA 원산지결정기준이 RVC 40%초과 라고 한다면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라서 한국산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FTA 인증수출자의 활용여부에 대한 점검실무에서 업체상담을 하다보면 FTA 인증수출자를 받으신 업체인데 자율점검때문에 문의를 주셨습니다~!​HS CODE 8537.10 과 8531.20 ​2가지의 HS CODE에 대한 인증수출자를 받으셨는데요.​HS CODE 8531.20 의 제품은 수출이 중단되어 더이상 수출을 나갈일이 없는 제품이라고 하셨습니다~!!​이런 제품들에 대하여 인증수출자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요???​필요하지 않는 제품과 HS CODE에 대한 관리적인 시간과 노력을 정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FTA원산지 ​활용하지 않는데 관리할 필요성은 없어보이네요^^​FTA 사후검증에 대한 대비FTA 원산지증명서는 발급을 하고 끝이 아니겠죠?​FTA 사후검증이 뒤따르게 됩니다~! 5년간 자료보관의무와 동시에 검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큰기업들이나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실적이 많은 업체들의 경우에는​자체적으로 주기적 사후검증 대비를 많이 하십니다~!​중소기업이라고 하더라도 FTA 사후검증은 피해갈 수 없는데요~!​수출 물품에 대한 리스트 정리HS CODE 6단위 정리FTA 증빙자료 갖추었는지 체크오래전에 원산지판정을 한 물품들은 원산지판정 재검토 필요성 확인​의 정리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자체인력으로 힘이 드신 경우에는​정부지원사업, 수출바우처 등을 활용하시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검증대비를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많은 업체분들이​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시에는 적극적으로 준비를 하시고 대응을 빠르게 FTA원산지 하시는데요~​발급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소홀하게 관리를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실무적으로 ​원산지판정은 한국산이 나왔는데도 FTA 원산지증명서 증빙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여​검증실패가 나오기도 한답니다~ㅜㅜ​서류작업이 별거 아닌거 같지만 그 여파는 비용적인 부분이 발생이 될 수 밖에 없으므로 업체내부적으로는 크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연말, 연초 FTA 원산지증명서 관련 점검을 꼭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수출입통관, FTA 원산지증명서, 관세환급, 식품검역 등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다양한 사례들과 체크사항에 대하여 공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아주 조금이나마 수출입을 위해~!! 회사를 위해 ~!! 자신을 위해 ~!! 노력하시는 업체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부담없이 연락주시면 된답니다~!!​이상 권희준 관세사였습니다~!!​

0 Comments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