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맞춤형교정용신발 짧은다리플라스틱보조기(발목관절보조기) 의료급여 지원받으세요!
김범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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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9 15:07
장애인 맞춤형교정용신발 짧은다리플라스틱보조기(발목관절보조기) 의료급여 지원받으세요!
의료급여 지원 가능 장애 종류 및 보조기기 종류별 내구연한
1. 장애인 맞춤형교정용신발(내구연한 : 만19세미만 1년/만19세이상 2년)
뇌병변, 지체, 기타 중복 장애로 중증 또는 경증 장애인으로 장애인복지카드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하지단축 또는 족부변형으로 보행 교정이 필요한 장애인분이 의료급여 지원 대상입니다.
2. 짧은다리플라스틱보조기(발목관절보조기)(내구연한 : 3년)
뇌병변, 지체, 기타 중복 장애로 중증 또는 경증 장애인으로 장애인복지카드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뇌병변장애로 발목 근력 약화로 발이 처지거나 뇌성마비 장애로 발이 돌아가거나 발이 90도로 꺽이지
않고 발뒷꿈치가 들려서 보행 교정이 필요한 장애인분이 의료급여 지원 대상입니다.
보조기기 종류별 의료급여 지원 금액
1. 장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