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인권 교육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김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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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7 12:39
노인인권 교육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
- 학대받는 노인을 위한 전문적 상담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의 권익증진과 인식을 개선하며, 노인학대예방사업을 통해 학대없는 가정과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건복지부와 경상남도로부터 지정(제2008-1호)받은 기관입니다.
○ 노인학대의 정의(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
-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 노인인권 교육 의무기관
◆ 법적 근거
① 노인복지시설
- 「노인복지법」제6조의3 (인권교육)
- 「노인복지법」시행령 제11조의2
-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1조의3
- 인권교육 운영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② 재가장기요양기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5조의3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제14조의2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제27조의2
- 재가장기요양기관 대상 인권교육 운영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제정 중)
◆ 교육 대상자
- 노인복지시설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 (경로당 및 노인교실은 제외)
-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
◆ 교육시간
- 집합 및 방문교육 : 연 4시간 이상
- 인터넷 교육 : 연 6시간 이상
◆ 주요 교육내용
- 노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령·제도 및 국내외 동향
- 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례
- 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경우의 신고 요령 및 절차 등
◆ 교육실시 방법
- 인권교육기관(노인보호전문기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실시하는 집합 교육, 방문교육 또는 인터넷 교육 이수
* 집합교육 : 노인인권 집합교육 신청 플랫폼(www.noinedu.or.kr) 접속 후 신청
○ 노인학대 신고·상담 방법!
☞ 언제? 주변에서 학대받는 어르신을 목격했을 때, 또는 본인이 학대받고 있다고 생각될 때
☞ 무엇을? 학대피해어르신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전화번호 및 어르신의 학대 상황과 입은 상처, 피해 설명
☞ 어떻게? 노인학대 신고·상담 전화 129 또는“1577-1389”(24시간 상담)
“학대받는 어르신을 향한 당신의 사랑입니다”
<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 >
노인학대신고▪상담 전화 1577-1389
TEL. 055) 222-1389 / FAX. 055) 221-8449 / HP. www.gn1389.or.kr
신고인의 신분과 상담내용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에 따라
비밀보장원칙에 의하여 보장되며, 신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출되지 않습니다.
○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
- 학대받는 노인을 위한 전문적 상담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의 권익증진과 인식을 개선하며, 노인학대예방사업을 통해 학대없는 가정과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건복지부와 경상남도로부터 지정(제2008-1호)받은 기관입니다.
○ 노인학대의 정의(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
-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 노인인권 교육 의무기관
◆ 법적 근거
① 노인복지시설
- 「노인복지법」제6조의3 (인권교육)
- 「노인복지법」시행령 제11조의2
-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1조의3
- 인권교육 운영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② 재가장기요양기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5조의3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제14조의2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제27조의2
- 재가장기요양기관 대상 인권교육 운영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제정 중)
◆ 교육 대상자
- 노인복지시설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 (경로당 및 노인교실은 제외)
-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
◆ 교육시간
- 집합 및 방문교육 : 연 4시간 이상
- 인터넷 교육 : 연 6시간 이상
◆ 주요 교육내용
- 노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령·제도 및 국내외 동향
- 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례
- 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경우의 신고 요령 및 절차 등
◆ 교육실시 방법
- 인권교육기관(노인보호전문기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실시하는 집합 교육, 방문교육 또는 인터넷 교육 이수
* 집합교육 : 노인인권 집합교육 신청 플랫폼(www.noinedu.or.kr) 접속 후 신청
○ 노인학대 신고·상담 방법!
☞ 언제? 주변에서 학대받는 어르신을 목격했을 때, 또는 본인이 학대받고 있다고 생각될 때
☞ 무엇을? 학대피해어르신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전화번호 및 어르신의 학대 상황과 입은 상처, 피해 설명
☞ 어떻게? 노인학대 신고·상담 전화 129 또는“1577-1389”(24시간 상담)
“학대받는 어르신을 향한 당신의 사랑입니다”
<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 >
노인학대신고▪상담 전화 1577-1389
TEL. 055) 222-1389 / FAX. 055) 221-8449 / HP. www.gn1389.or.kr
신고인의 신분과 상담내용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에 따라
비밀보장원칙에 의하여 보장되며, 신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