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특별공급 안내
문정림
0
16622
2012.05.10 17:52
아파트 공급지역 거주 20세 이상 장애인 무주택 세대주에게 35평 이하 분양물량의 10%를 우선 공급하는 제도로 청약통장 필요없음
*무주택:같이 살고 있는 세대원이나 따로 거주하는 배우자 모두 무주택이어야 함
*세대주:장애인 자신이 세대주가 되어야 하고 안되어 있으면 입주자 모집공고일 하루전까지 세대주 변경을 동사무소에 가서 신청하면 됨
*접수방법
모집공고일로부터 접수일까지 동사무소에 가서 서류를 뗌.보통 모집공고일로부터 4일동안 서류를 뗀 후 4일째 되는 날 2시까지 모델하우스에 접수
당첨결과는 접수 당일 오후에 발표하고 동,호수는 10~15일 뒤에 발표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문정림 실장 010-8841-2257로 연락주세요.
*무주택:같이 살고 있는 세대원이나 따로 거주하는 배우자 모두 무주택이어야 함
*세대주:장애인 자신이 세대주가 되어야 하고 안되어 있으면 입주자 모집공고일 하루전까지 세대주 변경을 동사무소에 가서 신청하면 됨
*접수방법
모집공고일로부터 접수일까지 동사무소에 가서 서류를 뗌.보통 모집공고일로부터 4일동안 서류를 뗀 후 4일째 되는 날 2시까지 모델하우스에 접수
당첨결과는 접수 당일 오후에 발표하고 동,호수는 10~15일 뒤에 발표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문정림 실장 010-8841-2257로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