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밀양시, 노후주택 전기시설 개선 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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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밀양시, 노후주택 전기시설 개선 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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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노후주택 전기시설 개선 지원사업 추진

밀양시(시장 안병구)는 전기화재 사고 발생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통해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줄이고자 노후주택 전기 시설 개선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이며, 지원 규모는 누전차단기, 접지공사, 가정용 전선 교체 등 전기 시설 개선 사업비의 50%(1인 최대 300만원). , 창고, 축사 등 주택 용도가 아닌 건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사업 희망자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기간은 510일까지다. 구체적인 지원 기준 및 관련 서식 등은 시 대표 누리집 새 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밀양시

보도자료 (miryan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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