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농지법 개정... 농지대장 변경신청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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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농지법 개정... 농지대장 변경신청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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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개정... 농지대장 변경신청 의무화

변동사항 발생 시 60일 이내 신청

 

오는 818일부터 변경되는 농지법 개정으로 인해 농지대장 변경 신청이 의무화 된다.

 

농지소유자나 임차인은 농지 임대차, 농지에 농막·축사·수로·제방과 같은 농축산물 생산시설과 토지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등 농지 이용에 변경사항이 있을 시, 농지이용 정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이내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농지대장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2022818일 이전 임대차(사용대차) 계약이 체결된 농지 및 설치 시설은 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또한 기존의 농지원부에 등재되어 농지대장으로 연계된 경우와 농지은행 임대수탁을 통한 임대차 계약된 농지는 별도의 신고 의무가 없다.

 

변경신청 대상은 농지임대(사용대) 계약 체결·변경 및 해제되는 경우 농지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농축산생산시설(농막,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축사, 곤충사육사 등) 설치하는 경우이다.

 

아울러 농지대장 변경사유가 발생했으나 신청 기간 내에 변경신청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위반횟수에 따라 최소 100만원~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지대장 변경신청이 의무화되면서 농지 이용현황을 효율적이고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기반마련을 위해 의무화가 되었다.

 

농지대장 변경사항에 대한 신고의무 사항을 잘 이행하여 과태료 부과 또는 각종 농업보조지원사업에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항상 유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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